몬세라토 뉴욕시의원, 법안상정 계획
서류 미비자들에게 뉴욕시에서 발급하는 합법 신분증(ID)을 부여하는 법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된다.
히람 몬세라토 뉴욕시의원은 25일 뉴욕시의회에 서류미비자들에게 뉴욕시 합법 신분증(ID)을 발급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리얼 아이디(REAL ID) 법안이 실시된 후 뉴욕시 거주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증을 소지하고 못해 공립학교는 물론 병원, 관공서 등을 출입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서류 미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 범죄 피해를 당한 뒤 신고를 기피, 범죄의 타깃이 되는 악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 따라, 법안을 상정하는 몬세라토 시의원은 서류미비자들에게도 합법적인 ID를 발급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불법 체류 신분을 악용한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범죄 신고 등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몬세라토 시의원은 “24일부터 커네디컷주 뉴헤이븐시가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ID를 발급하기 시작한 뒤 미 전역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뉴욕 시민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류 미비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ID는 절대로 서류 미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뉴욕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절대로 체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을 없을 것이다”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이 같은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국토안보부(DHS)가 뉴헤이븐시에서와 같이 보복성 서류 미비자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2003년 9월 17일 발효된 ‘뉴욕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41’로 인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제외하곤 경찰이 이민자의 신분을 묻거나 확인할 수 없으며 질문을 받은 사람도 체류 신분에 관한 대답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