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 벗게돼 다행
퀸즈 베이사이드 다세대 한인주택에서 2005년 6월3일 새벽 발생한 화재<본보 2005년 6월4일자 A3면 보도>와 관련, 방화 혐의를 받아왔던 한인 김유나(41)씨가 지난달 23일 배심원 무죄 평결을 받았다.
김씨의 변호를 담당한 김진호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평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무죄 평결을 받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화재 후 당국은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엉뚱한 사람에게 혐
의를 씌워 사건을 억지로 만들려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김씨가 유죄를 인정하면 형을 낮춰주겠다며 협상을 제의했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재판을 강행했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유나씨는 화재사건 후 8개월 뒤인 2006년 2월 방화와 2건의 2급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된 두 2주 뒤 보석금을 내고 임시 석방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있었다. 김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배경에는 별거 중이던 남편 제임스 김씨가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다. 화재 주택 2층에서 일명 ‘오 마담’으로 불리던 여성과 같이 살았던 남편 김씨는 사건 초기에 용의자로 지목되자 혐의를 벗으려고 주변인들을 동원해 거짓진술을 유도하며 김유나씨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것.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모두 남편 김씨의 확인되지 않은 정황 설명에 근거를 둔데다 그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검찰에 김유나씨의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하고 다닌 점도 자신의 혐의를 떠넘기려는 수작이었다는 것. 김유나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는 2년 동안 주위의 멸시와 의혹의 눈길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두 아들(14세·2세)이 주위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떳떳이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김유나씨는 뉴욕시 정부와 뉴욕시 소방국 등의 부실 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받아 강제로 구금당한 점 등에 대한 정신적, 금전적 책임을 물어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 상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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