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법안통과...교육청 ‘전자기기 임시보관함’ 설치
뉴욕시의회가 시내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찬성 46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법안은 시정부의 현행 방침대로 교내에서는 여전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간 금지됐던 휴대폰을 갖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간 시 교육청은 등교하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교내 휴대폰 금지 규정을 강화해 왔지만 시의회 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압수 조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전히 교내 휴대폰 금지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실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34표로 이미 충분한 지지기반이 확보된 상태다.
시의회 크리스틴 퀸 의장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전화통화, 문자나 사진 메시지 전송이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업시간 동안 어떻게 보관할지 여부는 이제 시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올 가을 시내 일부 학교 정문 앞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설치하는<본보 7월14일자 A6면> 시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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