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개정 이전 신청서도 사용 가능 정정
지난 30일 시민권이민국(USCIS)이 인상된 수수료와 함께 개정 신청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던 중 일부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나타나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USCIS가 사용 가능 신청서의 버전을 잘못 기재한 신청서는 영주권신청서(I-485)와 고용증명서 신청서(I-765), 재심요청(I-290B), 외국인 약혼자 초청 신청서(I-129F) 등 4가지다.당시 UISCIS는 2007년 7월30일자로 개정되지 않는 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신청서가 기각된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485와 I-765는 2007년 7월30일 이전에 개정된 신청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I-290B의 경우 2007년 7월30일, 2006년 2월26일 개정된 신청서 2개의 사용이 가능하다.I-129F의 사용 가능 개정 신청서는 2007년 7월30일자와 2006년 11월24일자다.
USCIS 한 관계자는 “당시 실수가 발생한 뒤 바로 신청서 정보를 수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서를 다운 받은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며 “그러나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변호사협회를 통해 이와 같은 공지를 전달하고 신청자들의 숙지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이민·비이민 신청서의 사용 가능 개정 날짜는 시민권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 접속한 뒤 이민 신청서(Immigration Forms)를 클릭하면 각 신청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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