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융자 브로커로 활동하던 한인 하영 피터 진(Hayung Peter Jin, 46세. 센터빌 거주) 씨가 17일 연방 법원에서 2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형량 축소를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진 씨에 대한 선고 일은 11월13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동부지법에 따르면 애난데일에서 ‘비즈니스 캐피털 앤 인베스먼트’사를 운영하며 융자 브로커로 활동하던 진 씨는 지난 6월11일 신분 도용을 비롯해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진 씨의 유죄 합의서와 함께 제출된 검찰 소장에 따르면 진 씨는 두건의 사기 계획에 연루됐다.
2005년 10월 진 씨는 라우든 카운티에 사는 전 고객에게 살고있는 집을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사업가 한 모 씨에게 매각토록 설득했다. 그러나 진 씨가 그 집의 매수자로 내세운 한 씨는 실제 그 집을 사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진 씨는 한 씨의 명의와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해 집 구매를 위한 융자를 받았고 후에 한 씨의 이름으로 추가 홈 에퀴티 융자를 받는 등 총 62만 달러를 허위로 융자받았다.
또 지난 2007년 1월 워싱턴의 한 여성 사업가에접근 4명의 한인에게 총 36만 달러의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진 씨가 내세운 이들 4명도 이 여성으로부터 돈을 빌릴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진 씨는 4장의 약속 어음(promissory note)를 위조해 이 여성 사업가에게 건네준 다음 36만 달러를 건네 받아 자신이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