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예산안이 개인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경기부양책 지출 등으로 엄청나게 불어난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중산층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 감면안도 포함됐다. 향후 연방의회와의 조율과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개인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소득 8만5천달러 이하 가구 자녀크레딧 2배로
봉급에서 떼는 연방세금 인하조치 1년 더 연장
대학 학비 크레딧·환불혜택 2,500달러로 늘려
▲소득세율 인상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1년과 2003년 단행, 오는 2011년 만기될 예정인 연소득 20만달러 이상(가족은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규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율은 2001년 수준으로 복귀, 33% 소득세율이 36%, 35% 소득세율은 39.6%로 각각 오르게 된다.
▲양도소득세 인상
오바마 대통령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비율도 현 15%에서 20%에서 올리는 내용을 제안했다.
▲항목별 공제 제한
세금보고 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는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소득 대비 공제 비율이 28%까지로 제한된다. 현재는 공제 한도는 소득세율과 맞물려 있어 28% 이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 폐지
자산(gross asset) 5,000만달러 이하의 상장기업 주식을 2009년 2월17일 이후에 구입하고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폐지한다.
▲중산층 세금인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제정된 소득세율 인하조치를 연소득 20만달러 이하(가족은 25만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존속하는 안을 제안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연 소득이 8만5,000달러 이하인 가족의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을 현재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득세 인하조치 연장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도입한, 봉급에서 떼어나가는 연방세금을 소폭 인하하는 인하조치가 1년 연장된다. 이 조치에 따라 봉급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몇 달러씩 줄어드는 혜택을 누려왔었다.
▲근로소득 공제 영구 연장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세금환불 혜택 조항인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을 확대, 자녀가 3명 이상인 저소득층이 환불받을 수 있는 비율을 현 소득의 40%에서 45%로 확대, 법이 보장한 최대 환불인 5,667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등고육 환불 혜택
칼리지와 대학 등 고등교육비 지출에 대한 크레딧과 환불 혜택을 현 1,800달러에서 2,500달러로 늘린다. 이 조항은 세금감면이 아닌 일부 환불조치까지 포함돼 연방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환불(refundable)을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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