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당국 노동법 세미나 주요내용 ‘지상 중계’
캘리포니아 경제&고용단속연합(EEEC) 산하 노동개발국(LWDA), 고용개발국(EDD), 산업관계국(DIR)은 종업원을 고용한 한인들이 노동법 주요 내용을 잘 알고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곧 있게 될 대대적인 노동법 위반 단속을 앞두고 업주들이 지켜야 할 항목을 자세히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리 주요항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경우 불필요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지난 6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단속항목과 단속과정
고용주 자격-한 명 이상 고용하고 총 임금이 100달러 초과할 경우 고용주.
종업원을 둔 사업장은 모두 해당되며 ‘노동법이 보장한 복지, 급여 관련 기록검토, 현장 안전수칙’ 등이다. 작업현장 도착 시 ‘명함 제시 후 소유주 면담’을 통해 ‘주·연방 노동법, 고용세무법, 보건안전법’과 관련된 ‘사업장 면허, 상해보험, 시간에 따른 급여기록, 현장 안전수칙 및 노동법 관련 게시물 부착’을 검사한다.
▲세부 단속항목
노동법 1197-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반드시 시간당 8달러 지급.
초과수당-주 40시간 이상 노동자 초과근무 수당 시 기본 급여의 1.5배 지급.
식사시간-30분 이상 휴식 없이 5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것은 불법, 식사시간은 30분 보장.
휴식시간-노동자가 4시간 이상 일할 경우 4시간마다 10분 휴식 필수.
팁(요식업)-식당 고객이 지급한 팁은 종업원 사례금으로 간주, 팁으로 임금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 고용주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팁 공유 및 공동모금을 요구할 수 없음.
▲기록유지
모든 고용주는 직원 고용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서류로 남겨야 한다.
직원이름, 주소, 작업 및 사회보장 번호 끝 네자리.
18세 미만 노동자의 경우 생일 및 미성년자 표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작 및 종료시간, 식사시간, 일일 총 근무시간.
급여기간 총 지급임금 및 해당 임율, 성과급 책정 근거.
▲공제내역
법적 주체의 이름 및 주소, 총 취득임금, 총 근로시간, 성과급 단위, 모든 공제액, 순임금, 포함 날짜, 직원 이름 및 사회보장번호 또는 식별번호 끝 네자리 표기.
▲주요 법령
◎고용주는 현금이나 수표로 임금지급 시 정확한 항목별 내역을 직원에게 공개, 위반할 경우 직원당 250달러 벌금 부과.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의무가입, 보험사는 캘리포니아에 회사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위반 시 1,000~10만달러 벌금 부과.
가족 구성원 중 사업체 소유주에 해당될 경우만 제외.
◎고용주가 합당한 보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속기관은 규정 준수를 위한 노동금지 명령을 송달할 수 있음.
▲산업관계국(DIR) 단속항목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비상행동 계획,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표시물 부착, 훈련 및 기록유지 등.
▲고용개발국(EDD) 단속항목
미등록 고용주, 종업원 임금 및 세금신고 누락 또는 미신고, 미신고 현금급여, 사회보장 번호 없는 노동자 미신고, 기업간부 미신고, 가족구성원 미신고
*주정부 노동관련 홈페이지: www. dir.ca.gov, www.labor.ca.gov
<김형재 기자>
EEEC 데이비드 도라메 국장이 한인 고용주들에게 노동법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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