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 집중단속
라이선스 없이
음식 제공 등 위반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학원과 애프터스쿨 등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위반 여부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일자 A2면 보도) 주 당국이 지속적 단속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혀 한인 학원가에 파장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단속의 주무부서인 캘리포니아 소셜서비스국(DSS)의 리젤다 로페스 부디렉터는 18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아동보호 시설(child care facility)에 대해 규정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로페스 부디렉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학원가 단속이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현재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61개 학원에 대한 불시단속이 실시됐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 사이에만 한인 운영 학원 7곳이 각종 위반 사항 적발로 영업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학원들은 타이레놀 등 응급약을 제공하고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픽업차량 운영, 음식 제공 등 데이케어 라이선스가 있는 학원에서만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학원은 15일 이내에 DSS가 내린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일 기준 1일당 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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