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자 채용때 영주권 카드 제시 요구는 이민법 위반한 고용차별”
연방 법무부, 애리조나 마리코파 교육구 제소
합법 노동자격을 갖춘 비시민권 신분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등 이민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면 연방 이민국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연방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애리조나 연방법원에 제기한 마리코파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상대 소장에서 직원 채용에 앞서 영주권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권 신분 여부를 근거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리조나주가 제정한 이민단속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이민법 관련 소송으로 애리조나를 상대로 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법무부는 이 소장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가 채용 심사과정에서 지원자 247명에게 이민서류 제시를 불법적으로 요구했다며 지원자 1인당 1,100달러에 해당하는 25만달러 상당의 벌금 부과를 법원에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이 교육구에 취업신청서를 냈다 영주권 카드 제출 요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자이눌 싱가포웰라 소송과 맞물린 것으로 법무부는 당시 커뮤니티 칼리지의 채용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교육구가 지원자에게 이민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민국적법을 위반한 고용차별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었다.
취업 지원 당시 싱가포웰라는 교육구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영주권자 신분을 입증하는 국토안보부의 관련서류 등을 제출했으나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연방 이민국적법은 합법 노동자에게 채용과정에서 시민권 유무를 근거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연방 법무부가 가혹한 이민자 단속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에 대한 수사에 이은 애리조나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일련의 압박 공세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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