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등기문서 보낼테니 167달러 송금하세요"
정부기관 발송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 주의를
세리토스에 사는 한인 윤모(50)씨는 최근 자신의 주택등기와 관련한 낯선 우편 통지문을 받았다.
발신인이 LA의 ‘타이틀 컴플라이언스 오피스’(Title Compliance Office)로 된 이 통지문은 ‘주택등기서류’(Grant Deed)를 없으면 소유권 분쟁에 말려들 수 있다며 167달러를 송금하면 윤씨의 주택등기서류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었다.
수상하게 여긴 윤씨가 인터넷을 통해 발신인을 알아보니 유사한 통지문을 받은 사람들이 통지문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다. 사기성 업체가 주택소유주들에게 무작위로 보낸 일종의 ‘피싱 메일’이었던 셈이다.
윤씨는 “미국 생활 33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메일이어서 수상하게 보여 알아보게 됐다”며 “메일을 받은 10명 중 1명만 돈 되는 장사인 셈”이라고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마치 정부기관인 것처럼 속여 이처럼 주택소유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신종 우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윤씨에게 피싱메일을 발송한 ‘타이틀 컴플라이언스 오피스’와 같은 우편사기 업체들은 ‘Public records’, ‘County Clerk’, ‘Authorization’ 등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 메일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은 마치 정부 기관이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같은 피싱메일들은 우편물의 맨 마지막에 ‘우리 회사는 개인 회사이며 주택등기서류를 얻는 것은 선택 사항’이라는 문구를 첨부해 불법성 논란을 회피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싱메일의 앞부분만을 보고 덜컥 송금했다가는 돈을 날리기 십상이다.
문제의 이 회사는 또 수신자의 주소에 맞춰 발신지를 LA에서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등으로 달리하고 있어 주택 소유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주택소유주들은 카운티 등기국에서 10달러 내면 손쉽게 등기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송금한 돈은 실제 비용의 2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등기서류는 부동산 매입 때 받게 되며 혹시 없더라도 등기국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며 “주택등기서류를 발급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이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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