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 약품-상담 건보 커버·과대선전 물의 직업학교 규제 강화
유치원 입학연령 제한법안 등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회기 마지막 인 지난달 31일 유치원 입학연령을 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SB 1381법안, 금연보조제 건강보험 혜택법안, 직업대학의 과대광고 금지법안 등을 막바지에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유치원 입학연령을 제한하는 법안(SB1381)이다. 현행법은 12월1일 이전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그 해 가을 새 학기부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5세를 기준으로 하는 일자가 앞당겨진다.
2012년에는 생일이 11월1일 이전인 5세 아동에게만 유치원 가을학기 입학이 허용되며 2013년에는 10월1일, 2014년 이후로는 9월1일 이전에 5세가 돼야만 가을학기에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다. 이 법안은 4세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많은 아동들이 학습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교육자들의 지적에 따라 상정돼 이 날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사의 권한으로 4세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강제성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다. 금연보조 약품과 금연상담도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SB220)이 통과됐고 유방암 예방을 위한 엑스레이 매모그램 검사를 보험 가입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으로 커버하는 법안(AB113)도 통과됐다.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한다며 과대 선전을 하거나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는 직업대학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AB1889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직업학교들이 검증되지 않은 졸업장을 남발하고 학자금 융자를 강요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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