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의 자녀 출산문제가 헌법의 자동시민권 부여조항 개정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 당국이 외국인 임신부의 원정출산 입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원정출산은 미국 입국을 위한 정당한 여행목적이 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외국인 산모의 원정출산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선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민 당국은 특히 임신상태인 외국인이 출산비용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입국심사 때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 임신부에 대한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산 예정일과 여행목적에 따른 체류기간을 고려해 입국허용 여부나 허용 체류기간을 결정하게 된다”며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미국 여행을 위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세관국경보호국은 또 CBP는 “외국인 임신부가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비를 감당할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정출산에 대한 이민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입국심사 현장에서도 외국인 임신부에 대해 체류허용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항 관계자는 “최근 LA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일부 한국 임신부들 중에는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체류기간 허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임신부가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묻고 미국 내 체류기한을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이전으로만 승인해 준다는 것.
이민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 정가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14차 수정 헌법의 자동시민권 부여조항 개정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불법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제한법안(HR 1868)이 계류 중이며 공화당 일각에서는 헌법 수정을 통해 자동시민권 부여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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