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스패사디나 다세대주택 내 초강경 금연조례 발효
사우스 패사디나가 아파트 등 공동 주거건물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 정부들의 공공 장소 금연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우스 패사디나는 오는 4일부터 아파트와 콘도, 타운하우스 등 유닛이 2개 이상인 다세대 주택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실시한다.
사우스 패사디나는 이미 공원과 음식점 패티오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와 콘도, 타운하우스의 로비와 계단, 커뮤니티룸 등 공동사용 구역에서는 일체의 흡연이 금지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유닛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당분간 허용되지만 신축되는 다세대 주택은 무조건 금연 건물로 규정된다.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다.
시정부는 또 오는 2013년 9월부터 다세대 주택 개별 유닛 내부에서도 흡연을 일체 금지한다.
2013년부터 아파트 건물 주인은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거나 전체 유닛의 20% 미만을 흡연 유닛으로 별도 구분해 대여해야 한다.
샌타모니카 시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아파트와 콘도의 공동사용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비슷한 법안을 실시하고 있다. 샌타모니카에서는 흡연자가 아파트나 콘도 등 다세대 주택 공동사용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비 흡연 세입자는 흡연자를 상대로 소액 법정에 간접흡연 명목으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칼라바사스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아파트와 콘도의 공동사용 구역, 공원, 야외 음식점, 버스 정거장, 보행도로, 샤핑몰 등을 모두 공공장소로 분류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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