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직 너무 어려워 이력서 뻥튀기 했어요”
최근 경제난에 ‘절박한 위법’… 서류 위조 직업알선업체까지
LA 한인타운의 한 금융 업체 인사담당자는 최근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찾아온 한인 남성과 최종 인터뷰까지 마친 뒤 채용을 결정하려다 이력서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으로 기재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웠다. 이 남성은 UCLA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서 2년간 애널리스트로 일했다는 경력을 내세웠으나 실제 알고 보니 UCLA 익스텐션 과정만 등록해 다녔고 금융기관 근무 경력도 애널리스트가 아닌 일반 리셉션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인사담당자는 “최종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점이 의심스러워 이전에 근무했다는 회사에 확인해보니 경력과 학력이 거짓이었다”며 “구직이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 그냥 넘어가기로 했지만 사실 확인 없이 뽑았더라면 큰 문제가 생길 뻔 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직난 속에 최근 이처럼 취업을 위해 학력과 경력 등을 속이는 구직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직업소개소들은 구직자들의 취업을 보장한다며 돈을 요구하고 있고 아예 서류를 위조해주는 알선업체도 있어 구인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UC 계열대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한 한인 김모(24)씨는 “구직난 때문에 일부 사실을 속여가면서까지 취업을 하려고 힘쓰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를 위조해 주는 알선업체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직 때 허위 이력서로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하고 민사 및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데이빗 백 변호사는 “일반 직장 외에 공무원 등 공공 직종에 지원할 때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며 “특히 이력서 제출때 위증 처벌에 관해 서명을 하게 돼 있는 때 만약 거짓 사실이 드러나면 중범으로 처리되고 유학생이나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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