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옴부즈맨실 조사
적체 상당부분 해소 가능
지난 17년간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취업이민 쿼타가 50여만개이며 이중 재사용이 가능한 쿼타는 32만여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옴부즈맨실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연간 쿼타를 채우지 못해 남아 있는 취업 영주권 쿼타가 50만6,410개로 집계됐다.
또 이중 쿼타를 회복시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는 32만6,400개였다.
옴부즈맨실은 남아 있는 쿼타 재사용을 통해 취업이민 적체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영주권 쿼타 재사용을 촉구했다.
사용하지 않은 쿼타 50여만개 중 이민당국은 그간 간호사 특별쿼타 5만개 등 18만개를 재사용해 실제로 재사용이 가능한 쿼타는 32만6,371개라는 것이 옴부즈맨실의 분석이다.
현재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 사전 판정까지 마친 취업이민 대기자는 약 20여만명으로 이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한된 쿼타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취업이민 쿼타를 재사용한다면 현재의 취업이민 적체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판정을 마친 20여만명의 취업이민 대기자 중 12만여명이 3순위 전문직 부문에 몰려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쿼타를 복원해 비쿼타로 적용, 재사용할 수 있다면 3순위 적체는 일순간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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