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단체들 공항검색대 개인정보 접근 소송 제기
한국에서 LA를 방문했다가 귀국길에 나섰던 한인 여성 김모씨는 LA 국제공항(LAX)에서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출국 검색대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김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며 어디론가 가지고 들어간 후 소식이 없어 다른 보안 요원에게 물어보니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그동안 써 놓았던 글 등 중요한 자료가 많은데 검색을 이유로 압수를 해놓고 이를 찾을 수 없다니 정말 황당했다”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해외여행자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검색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처럼 한인 여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는 가운데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들이 국경에서의 랩탑, 스마트폰, 카메라 등 개인 전자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검색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권단체들은 7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에 낸 소장에서 국토안보부가 뚜렷한 물증이나 이유 없이 개인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트북 등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국경 검색에서 6,500여명의 전자 기기가 검색을 받았으며 이중 절반가량은 미 시민권자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의 도화선이 된 프랑스계 미국인 파스칼 아비도의 경우 노트북에 하마스 관련 이미지가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 국경 검문소에서 수 시간 구금당한 것은 물론 11일간 노트북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그동안 해외여행자들의 전자기기에 대한 과잉 검색이 논란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전자기기에는 테러 등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입국 허용과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한 사유 없이도 광범위한 수색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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