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상 채팅을 즐기는 한인 대학생 이모양(21)은 최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친구가 한 성인 사이트에서 자신의 얼굴과 알몸이 드러난 동영상을 봤다는 것. 서둘러 확인해 보니 얼마 전 화상채팅을 하다 순간 호기심으로 옷을 벗었던 장면이 그대로 나돌고 있었다. 이양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에 확산된 이 동영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화상채팅 이용자의 특정 신체부위와 신상정보가 노출된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최근 늘고 있다.
특히 한인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을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화상채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인청소년회관(KYCC)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화상채팅은 쉽게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팅 상대방의 고의와 악의에 의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화상채팅으로 온라인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사이버 성폭력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KYCC 샘 주 가정담당 디렉터는 “대화방에서 채팅을 하던 상대방이 갑자기 화제를 바꿔 성적인 대화를 시도해 버리면 나이 어린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며 “상대의 유혹과 호기심에 이끌려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는 등의 음란 화상채팅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음란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LA 경찰국의 사이버 범죄 담당자는 “화상채팅 동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다”며 “화상채팅 이용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최근 이같은 화상채팅 피해 사례가 늘자 개인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의 유포 방지와 화상채팅 사이트의 광고 규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화상채팅 이용 때 신체 노출이나 신상정보 공개를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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