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수백명 감원한 꼴… 수사·민원처리 차질 불가피
LA 경찰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선 경관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대신 휴무로 이를 대체하고 있어 경찰력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A경찰국(LAPD)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발생 등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를 한 경관들에 대해서도 시간외 근무시간만큼 휴무하도록 내부 규정을 수정했다.
또 업무와 관련된 경관들의 야간 및 주말 오버타임도 상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기본 근무시간 이외에 자발적인 초과 근무시간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평균 수백여명의 경관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공백 우려가 일고 있는 것.
찰리 벡 경찰국장은 “시간 외 수당을 휴무로 대체한 이후 매달 440명의 경관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LAPD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전년 대비 10%가 줄어 경관들의 대체 휴무로 인한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 중범 사건수사가 많은 현실에서 휴무가 잦을 경우 효과적인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체 휴무 외에도 LAPD는 추가 예산절감을 위해 각 지역 경찰서의 야간 민원업무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경찰 출동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내부방침 수정도 계획 중이다.
지난해 LAPD는 시간 외 수당으로 총 1억달러를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10%에 정도에 불과한 1,000만달러만이 배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LAPD 형사들은 주 4일, 10시간 집중 근무 스케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경관들은 1일 12시간, 주 3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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