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선거과장 회견
11월 모의선거 참여 당부
미 시민권이 된 이중국적자의 재외선거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오는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월 모의선거 준비 점검 차 LA를 방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이동규 재외선거과장은 “이중국적자의 선거 참여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밝혀 선관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장은 “미국에 귀화한 시민권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이중국적자의 부정투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중국적자가 자발적으로 투표에 불참해 주거나 국적상실 신고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국적법은 귀화한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자의 자진신고 없이는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정부 당국이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외선거 때 영주권자 신분의 유권자는 여권과 영주권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시민권자의 투표 참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또 선관위가 재외국민 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정권 유무를 판별하는데 사용하게 될 ‘재외선거 정보시스템’도 한국의 호적, 주민등록 기록, 범죄기록 만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 이중국적 여부는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 과장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는 귀화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14일과 15일 LA 등 해외 전 세계 26개 도시에서 7,000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모의선거를 통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표 절차의 문제점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라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과장은 “LA에서는 500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자가 200명에 그치고 있다”며 한인들의 모의선거인단 신청을 부탁했다. 모의선거는 한인 유권자의 투표자격 확인 절차에서부터 실제 영사관 투표까지 전 과정을 실세 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김상목 기자>
이동규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과장이 9일 재외국민 모의선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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