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관 건물관리 기관인 한미동포재단(이사장 김영태)의 일부 이사 제명사태가 양측간 분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사회에서 제명된 추부원 전 수석 부이사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제명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인하 전 LA 한인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견에서 추 전 부회장은 “징계가 내려지려면 징계위원회가 꾸려지고 징계 조건과 내용들이 이사들에게 사전에 통보됐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인회장 선거 등과 관련 내게 반감을 가진 이사장 측이 나를 불참시킨 채 극비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부이사장은 또 한미동포재단의 한인회관 화재복구 보험금 사용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태 이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포재단은 지난 8월31일 정기 이사회에서 추부원 이사를 정상 절차에 의해 제명 결의했다”며 “자숙해야 할 추 전 부이사장이 검찰에 고발한다는 등 악의적인 발언으로 협박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화재 보험금은 재단 내부감사는 물론, 보험사 CPA와 보험사 수퍼바이저 외 2명이 재단 공사 전반에 걸쳐 확인 방문하고 외부 감사까지 받아 모두 끝난 일”이라고 추 전 부이사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대용 기자>
추부원 전 한미동포재단 수석 부이사장이 9일 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한 제명절차가 부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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