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곧 149달러로
무허가 제품은 더 부과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최근 LA시로부터 300달러에 가까운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식당에 설치한 경보기가 오작동해 경찰이 출동했고 경보기 자체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정전이 됐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경보기가 이상 작동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박씨는 시정부 관련 당국에 벌금 면제를 신청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경보기 오작동으로 벌금을 부과 받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난에 시달리는 LA시가 경보기 오작동 벌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업종에 따라 경보기 설치 허가비를 크게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경보기 허가를 관리, 규제하는 LA시 경찰위원회는 경보기 오작동 벌금을 현 136달러에서 149달러로 인상할 방침을 밝히고 조례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LA시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설치 허가를 받은 경보기가 오작동했을 때 벌금은 136달러이며 추가 위반 때마다 5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무허가 경보기가 오작동 했을 때는 23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 위반마다 벌금이 100달러씩 늘어난다. 경보기 허가비는 30달러이고 매년 30달러를 내고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한인 경보기 업체인 동방알람 듀크 리 대표는 “최근 지역 정부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경보기 관련 허가비와 벌금을 많이 인상하는 추세”라며 “벌금이 비싸지면서 경보기가 울렸을 때 업주가 인터넷과 연결된 카메라 화면으로 업소 내부를 직접 확인해 경찰 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보기 오작동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 시정부는 업종에 따라 경보기 설치비를 크게 인상할 방침이다.
업종에 관계없이 책정된 허가비 30달러를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마사지 업소의 경우 시는 경보기 설치비를 현재의 20배가 넘는 741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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