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구글의 업무제휴 협정과 관련된 보도로 촉발된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했다.
구글은 지난해 말 배후가 중국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후 NSA 측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협정을 맺었다는 보도가 올해 초 나오면서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 정보가 국가정보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사생활보호 민간단체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는 13일 NSA 측을 상대로 구글과 업무제휴 협정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4일 전했다.
EPIC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NSA 측에 협정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PIC는 소장에서 "2009년 기준으로 매달 지메일(구글의 메일) 이용자가 1억4천600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NSA와 구글 간 협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이 개인 정보와 이메일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세한 협정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NSA는 13일 성명에서 구글과의 업무제휴 협정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NSA는 민간 기업 및 연구자들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도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구글은 지난 1월 사이버 공격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고 앞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관련된 미 정부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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