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식당 업주 1년간 대처 승소 판결 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밸리 등 남가주 일원에서 한인 업주들이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세리토스의 한인 식당업주가 1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소송에 혼자 힘으로 대처한 끝에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내 화제다.
화장실 거울 높이 트집 4천달러 요구에 분개
세리토스 ‘마당쇠’ 식당 업주 한인 최낙형(50)씨는 지난해 7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제임스 로드리게스로부터 화장실의 거울이 높게 달렸다는 이유로 4,0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특히 최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0년여에 걸쳐 LA카운티 지역에서 장애인 공익소송을 1,000여건이나 남발했던 멜반 모스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로드리게스도 100여건의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공익소송 전문 당사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에 따르면 소장을 받고 곧바로 문제가 됐던 화장실의 거울을 연방 장애인 특별법 기준에 맞게 고친 뒤 원고측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변호사가 합의금 4,000달러와 변호사 비용 500달러 등 총 4,500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더라는 것.
최씨는 “주변에 물어보니 장애인 공익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며 적당한 금액에 합의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었으나 합의를 하던 소송으로 가서 패소해 벌금을 내던 피차일반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싸워보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씨는 한인 법무사 안영래씨의 조언을 받아 특수장애인시설 검열 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업소가 장애인 시설 기준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법정에 제출했다.
최씨는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니 8월26일 열린 재판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금을 4,00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추자고 해 거절했다”며 “결국 지난 9월7일 열린 최종 재판에서 상대방측이 불리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승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영래 법무사는 “공익 소송을 당한 한인들 대부분이 소장에 대해 답신을 안 하거나 그냥 합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최씨와 같이 끝까지 싸워 승소를 하지 않을 경우 또 다 른막무가내 공익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민 1세로서 영어가 많이 부족하고 법적인 지식이 없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많은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 한인들이 동일한 공익소송을 당했을 경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최낙형씨(오른쪽)가 안영래 법무사와 함께 16일 자신의 업소 화장실 거울을 가리키며 소송 전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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