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신청서에
보증인 서명규정 없다”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 건립을 위한 중앙은행의 대출금 50만달러 상환기간이 지난 7월 말로 만료된 가운데 공식 대출 연장이 16일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은행 유재환 행장은 “노인센터 건립기금 대출금 50만달러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이 관련서류 처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최종 승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서류만 갖추면 승인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2008년 7월 이뤄진 노인센터 대출은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를 대출 주체로 하고 김영태, 이용태, 하기환씨 등 전직 한인회장 3명이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해 이뤄졌으나 이중 한인회가 대출 주체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대출 주체 변경이 불가피한 상태며,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태씨와 하기환씨 두 보증인의 서명만으로 대출 연장 서류를 완결 짓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공사비 지출 때 연대 보증인 3명의 전원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난 25일 노인센터 이사회에서의 김영태 이사의 주장(8월26일자 A1면, 8월30일자 A3면)과 관련, 하기환 이사장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공사비 신청서마다 연대 보증인 3인 모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은행 대출서류에 없다”며 “3인 모두의 서명은 의무사항이 아닌 필요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노인센터 측은 이어 “LA 커뮤니티 재개발국(CRA)으로부터 받기로 예정돼 있는 지원금 130만달러로 준공검사 후 지원이 이뤄지면 중앙은행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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