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 제정에 따라 오는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가입변경 기간을 놓칠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7일 한인건강정보센터가 마련한 ‘메디케어와 건강보험개혁법’설명회에서 메디케어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메디케어 가입변경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1월15일부터 12월말까지로 등록 제한
‘도넛홀’대상자 약값 할인 혜택 못받을 수도
헬스케어 권리센터의 크리스 송 메디케어 컨설턴트는 “건보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될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해진 등록기간에만 변경이 가능한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기간에 반드시 가입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방약 보험 ‘파트D’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도넛홀’ 대상자에게 브랜드 제품의 약값을 50%까지 할인해 주는 혜택이 2011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가입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넛홀’은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2,830~4,5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로 처방약 구입비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자가 이를 전액 부담해 왔으나 2020년까지는 이같은 처방약 부담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후 가입자는 25%의 약값만 부담하고 4,550달러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거의 전액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파트D의 가입이 요구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연장자들은 이번에 등록 변경을 해야 2011년도 수혜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또 송 컨설턴트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주치의 제도를 사용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를 언제든지 취소하고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 있으나 파트D와 치과보험은 별도로 등록해야한다”며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은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이 본격 적용되더라도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는 처방약 플랜과 다른 진료에 있어서 추가 보험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관련 문의는 헬스케어 권리센터의 한국어 안내(1-800-824-0780 ext 7) 혹은 한인건강정보센터(213-637-1070)로 할 수 있다.
<김진호 기자>
17일 한인건강정보센터에서 열린 건강 세미나에서 헬스케어 권리센터의 크리스 송 메디케어 컨설턴트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파트 D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왕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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