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인증서
업주들, 발급 잘 몰라
추가 법적장치 추진도
남가주 일원에서 한인 업주들이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17일자 1면 보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익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LA타임스는 최근 지역구 내 비즈니스 업주들이 같은 변호사에 의해 집단으로 공익소송을 당했다는 사례를 접한 주의회 의원들이 고의성이 있는 소송을 가려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롱비치를 지역구로 하는 보니 로웬탈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년 전에 주의회가 공익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혁법을 제정했지만 아직도 식당 등 소규모 업소들이 공익소송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단체와 경제 단체 등을 한 자리에 모아 대책을 논의해 내년 1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요구를 받아들여 악의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을 막기 위한 목적의 공익소송 개혁법(SB1608)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업주들은 주정부로부터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받아 업소에 부착할 수 있고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한 후에는 재판을 90일 동안 유예하고 법원에 장애인 시설 평가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소송 개혁법 제정을 모르는 업주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며 장애인 시설을 인증해 주는 검사관의 숫자가 부족한 데다 연방 장애인 특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정부는 ‘장애인 특별법 심의의원회’를 조성하고 공익소송 개혁법의 효과를 평가해 오는 2011년까지 개선점을 찾는다는 계획이지만 피해 업주들은 즉각적인 법적 장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 검사관 시험과 자격증 발행은 주정부 건물설계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법이 제정된 이후에 300여명이 검사관 자격증을 발급 받았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공익소송 개혁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설치 인증서 발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속한 추가 법적 장치 마련을 주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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