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발급 신청(I-90) 수수료가 25% 인상되고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I-829) 수수료가 3,750달러로 오르는 등 각종 이민 수수료도 오는 11월부터 평균 10%, 최대 59%까지 인상된다.
백악관 예산회계국(OMB)이 수수료 인상안(본보 6월9일자 보도)을 승인함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수수료 인상내역을 관보에 공시한 뒤 11월23일부터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23일 USCIS가 사전 공개한 ‘수수료 인상내역’에 의하면 현재 930달러인 ‘영주권 신청’(I-485)은 930달러에서 985달러로 5.91% 인상되며 ‘100만달러 투자이민(EB%) 신청’(I-526)은 현재 1,435달러에서 1,500달러로 4.53% 인상된다. 또, 영주권자들의 영주권 카드교체 신청(I-90) 수수료는 가장 큰 폭인 25.9%가 인상돼 290달러에서 365달러로 조정된다.
취업이민 부문에서는 ‘취업이민 청원’(I-140) 수수료가 475달러에서 580달러로 22.10%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취업이민 신청자의 ‘고용허가 신청’(I-765) 수수료는 340달러에서 380달러로 인상된다.
가족초청 이민청원(I-130)도 355달러에서 420달러로 18.3%가 인상돼 평균치를 웃도는 인상폭을 나타냈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이민서류는 임시 거주신청(I-687) 수수료로 710달러에서 1,130달러로 59.2%가 인상됐다. 이민항소신청(I-694) 수수료도 비교적 큰 폭인 38.5%가 올라 545달러에서 755달러로 조정됐다. 또, 투자이민 신청자의 정규 영주권 신청(I-829) 수수료도 23.37%가 인상된 3,750달러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07년 69%가 인상됐던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의 595달러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이밖에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 센터 지역 신청’(I-924)이 유료화돼 6,230달러의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된다.
대부분의 수수료가 최저 1.6%에서 최대 59%까지, 평균 10% 인상됐으나 일부 이민 수수료는 인하된 경우도 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신청’(I-129F) 수수료가 455달러에서 340달러로 25.27% 인하됐고 ‘임시신분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I-698)도 1,370달러에서 1,020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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