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단속 대폭 강화
한인 2세 여성 박모(24)씨는 최근 고교 동창 친구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위장결혼을 위한 결혼신고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이민국 인터뷰에 응해주기만 하면 1만달러의 현금을 주겠다는 것.
박씨는 “친구가 자신도 위장결혼을 통해 돈을 벌었고 이혼 수속도 어렵지 않다며 권유해 오는데 솔직히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고민도 했지만 후에 문제가 될까봐 거절했다”며 “유혹의 손길이 너무 쉽게 뻗치고 있는 것 같아 섬뜩했다”고 전했다.
세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계 갱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준 혐의로 한인 여성 2명이 연방검찰에 기소된 가운데(본보 23일자 A1·3면 보도) 거액을 미끼로 젊은 아시아계 시민권자 여성들을 위장결혼의 덫에 빠뜨리는 수법이 실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돈을 위해 이에 가담하는 한인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유통 및 영주권 사기 등 혐의로 조직원들이 대거 체포된 레드 도어 갱단 주변 관계자들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한인 여성 2명 외에도 위장결혼 사기에 가담한 한인 여성들의 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갱단원들의 체류 신분 해결을 위한 위장결혼에 가담한 한인 여성들의 수와 빈도가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한인 조직원들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도 마약을 유통하고 있고 불법체류 한인들에게도 돈을 받고 여권을 위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관계자도 23일 “과거에 비해 최근 젊은층 여성들이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 중 아시아계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장결혼으로 의심될 경우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은 후에도 2년 내에 위장 사실이 밝혀지면 체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기소로 이어져 추방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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