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의 불법노동 단속이 고용주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 적발돼 형사 기소되는 고용주들이 속출하고 있다.
22일에는 벤추라카운티의 한 금형업체 업주가 고의적인 불법 이민자 고용혐의로 체포돼 기소됐고 지난 14일에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가짜 이민서류까지 제공하며 이들을 채용한 벨사의 한 자회사 매니저가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23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벤추라 카운티 옥스나드 지역 금형업체인 ‘매스터스인 메탈사’의 사장 웨인 해덕스(67)와 부사장 데니스 해덕스(37) 등 2명을 고의적인 불법 이민자 고용혐의로 22일 체포해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다.
ICE는 이날 오전 옥스나드의 이 업체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전격 체포했으며 이 업체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ICE는 지난 2007년부터 이 업체에 대한 고용 감사 및 불법 이민자 고용 수사를 계속해 업주가 직원 16명의 불법 이민 신분을 알고서도 이들에 대한 고용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장 웨인 해덕스는 ICE의 감사결과 이들 직원들이 채용 당시 제출한 신분증이 가짜 영주권이었던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이들에 대한 고용을 계속해 왔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합법 신분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구해 오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ICE는 밝혔다.
사장 웨인 해덕스와 부사장 데니스 해덕스는 유죄 인정 때 최대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LA지역의 파커 퍼스넬사 매니저 루이스 가스카(33)가 고의적인 불법 이민자 고용혐의로 체포됐다.
가스카는 불법 이민자들을 창고직으로 채용해 이들의 불법 신분을 감춰주기 위해 가짜 이민서류를 제공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ICE는 불법 이민 신분임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미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 이민자 고용업주 단속은 올해 들어 강도가 높아져 LA 지역 78개 업체를 포함, 미 전국에서 1,641개 업체가 불법 고용 감사를 받았으며 이중 172개 업체와 고용주들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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