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달러 이상 반입품 최고 50% 세율에 미신고 벌금까지
LA에 사는 한인 여성 이모(35)씨는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곤욕을 치렀다.
LA 인근 대형 아웃릿에서 산 개당 500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 3개를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적발된 것. 가방을 압수당한 이씨는 관세 220달러와 미신고 벌금까지 합해 270여달러를 내고서야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이씨는 “2년만의 한국 방문이었는데 예전처럼 별 생각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혼났다”며 “세관 단속이 더욱 까다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시즌부터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한 한국 관세청이 검사 강화 방침을 내년 초까지 이어갈 방침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에서 반입되는 휴대품 검사를 강화해 온 관세청은 최근 LA 총영사관 등 재외 공관에 이같은 검사 강화 지침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특히 LA나 뉴욕 등 미국의 유명 샤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실시, 호화 사치품 과다 반입자를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측은 “올 들어 여행객들의 호화 사치품 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인천공항을 비롯한 세관 당국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 입국 때 면세한도 1인당 40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품목에 따라 25~5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대상 물품가 합계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괄적으로 20%가 적용된다.
귀금속이나 보석류, 고급시계는 특별소비세 20%가 추가되며 향수제품에는 특소세(7%)와 함께 농어촌특별세(10%)도 추가된다.
만약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당초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되며 몰수나 벌금형,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현대해운 윤성진 LA사무소 팀장은 “원래 한국 입국 시 4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했지만 한인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적용이 엄격해졌다”며 “주로 여성용 핸드백이나 가죽 의류, 골프채 등이 많이 적발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 규정에 따르면 신고 물품은 일반 상점에서 구입한 선물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등 모든 물품이 해당된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나 유가증권 ▲총기류, 마약류 등 반입금지 물품 ▲동식물, 축산물, 과일, 채소류 등 검역 대상 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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