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법안 내용
유치원 입학 연령 제한법안, 건강보험 개혁법안 등 주의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지난 달 30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주법으로 확정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날 무더기로 한꺼번에 서명절차를 마친 주요 법안 중에는 유치원 입학 연령을 제한하는 법안(SB1381)도 포함돼 유치원 입학이 허용되는 5세 기준 일자가 앞당겨진다.
현재 12월1일 이전에 5세가 되는 아동만이 그 해 가을 새 학기부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으나 오는 2012년부터는 생일이 11월1일 이전인 5세 아동에게만 유치원 가을학기 입학이 허용된다. 이어 2013년부터는 10월1일, 2014년 이후에는 9월1일 이전이 5세 생일인 아동만이 같은 해 가을학기에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민 누구나 주정부 보조를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개혁법안도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이 법 제정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대부분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주민들은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종류와 가격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확대된다. 새로운 보험 제도는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학교 600피트 반경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서명됐다. 또,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해 적발될 경우 간단한 벌금만으로 처벌을 대신하게 하는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절차를 마쳐 내년부터는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로 적발되면 체포 및 기소 등 형사처벌 없이 최고 1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된다.
한편 주지사는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한다며 과대 선전을 하거나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는 직업대학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AB1889)에는 거부권을 발동했고, 마사지 업소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안마사 규제 위원회에 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AB1822)도 주지사의 서명 거부로 입법이 무산됐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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