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패사디나 이어
버뱅크도 초강력 조례
적발시 35달러 벌금
지난달부터 사우스 패사디나가 아파트 등 공동 주거건물 내 금연법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버뱅크시도 내년 3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포함한 다세대 거주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남가주 각 지역 정부들의 공공장소 금연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버뱅크 시의회는 지난주 개인 아파트를 포함 공동 주거건물 발코니와 패티오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버뱅크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부터 다운타운 지역 내 모든 도로와 야외 행사장, 야외 샤핑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번이 이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해 더욱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수정 조례안은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유닛이 2개 이상인 다세대 주택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가 된다.
이번 수정 조례안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 조례안에 대해 버뱅크 시민단체와 일부 금연 찬성 의원들은 “주민들이 모이는 공공건물이나 거리, 놀이터, 식당, 샤핑몰 등이 간접흡연 위험장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강제 금연추진은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지만 데이비드 고든 시의원은 “공공지역 전면 금연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이를 단속하는 경찰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버뱅크시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연안이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경찰이 발부한 흡연 티켓은 총 1,461장이며 올해 4일까지 총 433장의 티켓이 발부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35달러의 벌금티켓이 발부되나 재범일 경우는 176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현재 남가주에서 일부 또는 전면 야외 금연법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버뱅크와 LA를 비롯 글렌데일, 칼라바사스, 사우스 패사디나, 샌타모니카, 어바인, 랜초쿠카몽가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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