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안 되는 선수를 하와이고교 풋볼경기에 출전시켜 물의를 일으킨 카후쿠고교 풋볼팀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판결했다.
카후쿠고교는 지난 5일 밀릴라니고교와의 풋볼경기를 앞두고 한 선수가 4년 이상 등록될 수 없는 규정을 어겨 오아후학교경기리그(OIA)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카후쿠 고교는 풋볼선수인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으로 OIA, 주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9일 카리 사카모토 판사는 OIA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카모토판사는 OIA가 카후쿠고교에 대해 징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일단 징계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규정대로 벌칙이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카후쿠고교측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후쿠 풋볼팀 헤드코치는 징계문제를 규정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OIA측 변호사는 비자격 선수를 출전시킨 경기에 대한 몰수패 징계는 미 전국의 모든 고교와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와이고교경기협회측도 카후쿠고교가 선처를 요구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만약 카후쿠고교에 대한 징계가 철회된다면 다른 고교 풋볼팀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풋볼시즌 연장이 불가피하고, 연방규정까지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실시된 OIA회원투표에서도 26대 3으로 카후쿠고교 징계에 찬성하는 학교가 반대하는 학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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