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만을 굽어보는 425에이커의 방대한 학교 캠퍼스(가치평가액 1억5,7000만 달러)를 보유한 주내 최대 부동산 소유주인 카메하메하 스쿨, 그리고 카이무키에 위치한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영세 합기도 도장(건물 가치 80만달러 이하 추정).
이 두 건물은 그 규모에서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이지만 비영리단체라는 같은 자격조건 아래 연300달러의 재산세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시의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형평성이 결여된 시 정부의 재산세 산정 방식을 개정할 경우 1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각 학교 및 종교단체, 각종 비영리 단체들은 재정상태나 자산보유량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연 300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세율은 비단 호놀룰루 뿐만이 아니라 미 본토의 상당수 지역에서도 각종 비영리 단체들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유사한 세금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 정부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형평성과 시 정부가 해당 단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들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마우이의 한 노부부가 불구가 된 아들을 위해 마련해 준 와이아나에의 아파트와 별도로 인근에 구입한 주차장에 부과된 재산세가 425에이커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카메하메하 스쿨과 같은 액수인 300달러라는 사실은 현재의 세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앤 고바야시 시 의원은 이처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 정부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을 뜯어 고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로미 카촐라 의원도 자문위 결성에 찬성을 표했으나 불황으로 기부금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비영리단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아후의 경우 이미 올 초에 비영리단체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를 기존의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한바 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인상을 불러 올 세법개정이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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