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당국이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하는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현금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어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금거래 단속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매출기록 없이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지난 해 9월 린다 링글 주지사의 서명 이후 법으로 통과됐다.
주 당국은 이 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오아후와 마우이, 빅 아일랜드의 파머스마켓, 오픈마켓, 식당, 주유소, 컨트랙터, 샤핑센터 등을 집중 단속했다.
현재까지 8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3만6,000달러의 벌금통지서가 발부됐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거뒀다.
주 당국은 앞으로 에바비치, 차이나타운, 포트스트릿몰, 알로하스테이디움 스왑밋, 밀릴라니의 꽃집, 기타 호놀룰루 도시 주변의 파머스마켓, 그리고 카일루아의 B&B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조세당국자는 당국이 현금 장사를 단속하는 이유는 벌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인들이 세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카일루아에 열린 오픈마켓에서는 상인들과 조세국 단속 직원들간에 보기 드문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세국직원이 오픈마켓에서 영업을 하는 꽃집 주인에게 접근해 매출 자료를 요구하자 상인과 인근 소비자들이 반발했으며, 조세국 직원이 경찰을 부르는 사태까지 갔다.
한 소비자는 다른 상인들에게 돌아다니며 “조세국 직원이 왔다’고 알려줬으며 당국은 결국 이 소비자에게 2,000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조세당국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고성이 오가는 사태까지 갔다.
이러한 사건 등으로 인해 36회 연례 시장주최 수공예카운티 행사까지 취소되는 등 오픈마켓과 파머스마켓 등과 관련된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주 당국은 영세상인들에게 현금거래에 대한 설명을 위해 17일 마키키공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금거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ww.state.hi.us/tax/announce/ann09-08.pdf 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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