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가 추락, 폭발하면서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한 한인 윤동윤씨 집이 전소된 채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다. 왼쪽 사진은 윤씨가 당시 기자회견 후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
당초 소송 요구액
절반 이하로 결정
지난 2008년 샌디에고 인근서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집을 덮치는 바람에 일가족 4명이 숨진 한인 유족이 연방 정부로부터 1,78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연방법원 샌디에고 지법의 제프리 밀러 판사는 28일 당시 사고로 두 딸과 부인, 그리고 장모를 잃은 한인 윤동윤(40)씨에게 960만달러, 윤씨의 장인 이상현씨에게 370만달러, 그리고 윤씨 부인의 형제 3명에게 각각 150만달러씩 총 1,78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 등 유족들은 사고 이후 책임을 인정한 연방 정부와 보상을 협의했으나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정부를 상대로 5,600만달러 보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에서 윤씨는 2,500만달러를 청구했고 아내, 딸, 손녀를 잃은 윤씨의 장인은 2,000만달러, 그리고 윤씨 부인의 형제들은 어머니를 잃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250만달러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밀러 판사는 유족들이 모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요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했다. 밀러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두 딸의 죽음은 윤씨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한국) 전통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금액”이라고 말했다.
전날이 아내, 장모, 두 딸의 장례를 치른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라고 밝힌 윤씨는 이날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려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윤씨는 “아내와 아이들은 나의 희망이자 행복이었고 미래였는데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고 비통해 했다.
지난 2008년 12월8일 미 해병대 소속 F/A-18 호넷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다 추락하면서 샌디에고 외곽의 윤씨의 집을 덮쳐 폭발하면서 당시 집에 있던 윤씨의 부인 영미(당시 36세)씨와 두 딸 하은(15개월), 하영(생후 2개월)양, 그리고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한 달 전 한국에서 와 머물고 있는 영미씨의 친정어머니 김석임씨가 참변을 당했었다.
조사 결과 해병대 비행대 대장 등 장교 4명은 당시 비상조치 절차를 어기고 조종사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렸는가 하면 사고 전투기가 착륙을 시도할 때 전투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정비요원들은 전투기 왼쪽 날개에서 기름이 새는 사실을 알고도 몇 달씩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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