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대법“주지사 결정 합헌”… 6월29일 이전 승인 프로젝트만 유효
캘리포니아주의 재정난을 이유로 LA 를 포함한 각 지역의 커뮤니티 재개발국(CRA)을 폐지토록 한 제리 브라운 주정부의 결정이 합헌이라는 주 대법 원의 판결이 나와 각 지역의 CRA의 기능이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추진되던 로컬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 대법원은 29일 브라운 주지사가 주 재정난 타개를 위해 CRA에 대한 주정부의 기금 지원을 폐지하고 각 지역 CRA의 예산을 주정부로 귀속시켜 야 한다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예산 귀속은 위헌이지만 CRA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각 지역 CRA 연합 단체인 캘리포니아 CRA 협회와 지방정부협회가 주정부의 CRA 폐지 추진이 부당하다며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나온 것이다.
LA, 오렌지카운티, 인랜드 지역 등 총 400여개의 재개발국은 앞으로 폐지되거나 타 정부 부서에 소속돼야 하 는 운명에 처하게 됐으며 한인타운에서 추진되던 CRA 관련 프로젝트들도 상당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LA CRA 측은 “한인타운 내 사업들 가운데 사업 승인 날짜가 올해 6월29 일 이전 프로젝트들은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나 다른 프로젝트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 지역에서 그동안 추진 단계에 있던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등 여러 프로젝트들은 중단될 위기에 놓여 한인타운 재개발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남가주 비영리 주택협회의 폴 지 머맨 회장은 “당장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LA지역 25~30%에 달하는 주민들이 저렴한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캘리포니아 CRA 협회와 지방정부협회는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앞으로 주의회에서 특별 입법을 통해 각 지역 CRA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RA 폐지를 밀어붙였던 브 라운 주지사는 이날 “이번 결정으로 주정부에서 17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립학교 교육과 치안 등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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