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방송“한인사회가 대표적”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노동자 4명 중 1명이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악덕 업주들로부터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한인식당에서 일했던 중국계 한인 동포 여성인 김모씨의 임금착취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임금 절도’를 당한 피해자로 소개된 김씨는 하루 17시간씩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오버타임 임금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사채 빚으로 연명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김씨와 같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달 초에서도 한인 식당의 주방장 3명이 4만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다 아시안 이민자법률구조 및 교육기금(AALDEF)의 도움으로 겨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UCLA 노동연구소와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 도시경제개발센터 등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노동자들의 26%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76%는 오버타임을 규정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저임금 이민노동자들의 70% 이상이 1주일에 1회 이상 업주들의 임금규정 위반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노동부 산하 임금 및 노동시간 단속국(WHD)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노동당국이 개입해 업주로부터 받아낸 미지급 임금은 2억2,480만달러에 달했으며, 노동자 27만5,000명이 노동당국의 개입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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