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방식으로 자녀를 훈육하다 사법 당국에 체포되는 한인들의 케이스가 미국 내 이민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 충돌’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담배를 피우는 아들을 훈육해 달라는 같은 교회 교인의 부탁을 받고 쇠파이프로 15세 미성년자를 12번이나 때려 아동학대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치노힐 거주 김모(39)씨 사건(본보 2011년 12월10일자 A1면 보도)을 지난달 31일 분석기사로 다뤘다.
신문은 한인사회의 체벌 등 아동학대 사건은 ‘이민 1세대와 2세대간 충돌’이자 ‘미국화된 아이들 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식 문화’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아동학대 중범죄 혐의로 2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김씨 집안에서 체벌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막대기 4개를 찾아냈으며 수사관들은 김씨가 다른 학생들을 체벌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변 지인들은 한결같이 평소 김씨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지인들이 김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실에 당혹감을 나타냈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인사회가 최근까지 부모의 자녀 체벌과 학교 내 체벌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인 점을 지적하면서, 찰스 김 전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이 “한인 부모들은 한국에서 가졌던 사고방식으로 자녀 훈육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한인 이민자들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번 사건을 다룬 본보 기사를 인용하며 ‘체벌’과 ‘아동학대’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미국의 법과 문화를 한인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