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아동병원의 헬렌 아보가스트 코디네이터가 크리스 발도날도 CHP 공보관과 함께 올바른 아동용 부스터 체어 사용 방법을 시연해보이고 있다. <이은호 기자>
의무착용 연령 상향
적발 벌금-수수료
최고 475달러까지
올해 1월1일부터 차량 운행 때 아동용 카시트 착용 의무화 연령을 8세 미만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사법 당국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경우 부스터 체어(booster chair)로 불리는 아동용 카시트 사용이 일상화되지 않고 있으나 이같은 위반이 적발돼 발부받는 티켓의 비용은 부대 수수료들까지 포함하면 최고 475달러에 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CHP와 LA 아동병원은 3일 아동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1월1일부터 발효된 ‘아동용 카시트 사용 기준 조정법’의 내용과 올바른 아동용 부스터 체어 사용법을 설명하고 부모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차량 탑승 때 아동용 부스터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기준이 기존의 ‘6세 미만 및 체중 60파운드 미만’에서 ‘8세 미만 또는 키 4피트9인치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만 6세와 7세 어린이들은 키와 몸무게에 상관없이 부스터 없이도 차량 탑승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키가 4피트9인치를 넘지 못하는 경우 만 6~7세 어린이들도 반드시 부스터를 사용해야 한다.
CHP와 LA 아동병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약 1,5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동차 사고로 숨지는 등 매년 약 20만명의 사상자가 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어린이의 체격에 맞는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병원 측에 따르면 ▲차량 안전벨트가 어린이의 목쪽으로 감기거나 ▲허리쪽으로 와야 하는 안전벨트 밑 부분이 배 위로 놓이거나 ▲어린이가 다리를 뻗었을 때 다리가 짧아 무릎을 굽힐 수 없거나 ▲아이의 체구가 너무 작아 안전벨트가 지지 작용을 하지 못하고 몸이 벨트 바깥으로 빠질 경우에는 무조건 어린이가 부스터 혹은 아동용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아동병원의 헬렌 아보가스트 코디네이터는 “대부분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준선인 4피트9인치의 키에 미달한다”며 “위의 해당사항 중 어린이가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부스터 혹은 아동용 카시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HP는 새 법규가 발효에 들어감에 따라 각 지역 경찰과 공조해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CHP의 크리스 발도날도 공보관은 “경찰들이 순찰과정에서 어린이가 적법하게 앉아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차량을 멈추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벌금 액수가 다르긴 하지만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해 최고 475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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