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련 새 법
소유주에 금연 강제권리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화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의 아파트 거주자는 건물주의 허가 없이는 자신의 집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아파트 소유주는 주민들을 위한 리사이클링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공동 임대주택 관련 2개의 신규 주법이 발효돼 건물주와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 건물주, 흡연금지 가능
지난 1일부터 발효된 법안 SB322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 임대건물 소유주는 주민들의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물주의 흡연을 금지할 경우, 거주자들은 자신의 집 실내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통과된 ‘SB332’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아파트 등 공동거주 건물의 소유주들이 건물 내에서 금연을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아파트 소유주는 입주자들이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물주는 입주자들에게 금연규정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파디야 의원은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주들에게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아파트에 리사이클링 시설 설치해야
지난해 7월 밥 블루맨필드(민주·샌퍼난도 밸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AB818’은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모든 아파트 건물주들은 건물 내에 폐지, 플래스틱, 유리병 등을 재활용품을 리사이클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일반 주택 50%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리사이클을 하고 있으나 아파트는 39%만이 리사이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09년에도 유사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으나 당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아파트 건물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제정이 무산됐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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