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간부터 불법 체류 구제안이 용트림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경을 넘어 온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 규정을 제안했다.
현재의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체류 신분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족이민의 우선 순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이 된 상황이 아니고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을 해야 한다.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할 경우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였으면 3년간 입국 금지가 되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였으면 10년 입국 금지가 된다. 바로 3/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두려워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는 아예 영주권 수속조차 시작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불법 체류한 것에 대한 가족 상봉을 위한 면제 신청(Family Unity Waiver)을 본국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제 신청을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또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자칫하다가는 장기간의 이별로 결혼 생활의 파탄까지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던 것이 바로 245(i) 조항이었는데 지금은 그 구제안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제안된 법 규정은 면제 신청을 본국의 미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는 대신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 이민국에 면제 신청을 미리한 뒤(In Country Processing)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본국의 미 대사간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즉 이번 구제안의 주요 골자는 면제 신청의 결과를 미리 받아보고 미국을 출국하기 때문에 본국에서 인터뷰가 끝난 뒤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재입국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번 구제안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현재 시민권자와 살고 있는 한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구제안 제안 발표에 대해 공화당 일부에서는 ‘뒷문 사면’이라고 즉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제안보다는 245(i) 조항을 통과시켜서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불편함과 경비도 줄여주고, 그 대신 이민국에 벌금을 냄으로써 정부와 신청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민은 정치다’라고 했듯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의 해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 그동안 경색되어 있던 불체자 구제안의 물꼬를 트는 용트림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번 구제안의 발표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드림 법안’이나 ‘불체자 구제안’ 등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이 된다. 신분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용꿈대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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