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지난 8월 애플에 유리한 평결을 내린 배심원장의 비행(Misconduct)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9일 IT 매체 시넷(Cnet)에 따르면 북가주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과거 소송 경력을 감췄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공판에서 (배심원장이) 은폐한 정보가 고려할 만한 문제인지, 은폐가 비행과 관련이 됐는지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슈에 대한 평가는 애플이 배심원장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 상황과 시점에 대해 털어놓아야 할 의무를 가졌는지 여부와도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벨빈 호건을 비롯한 배심원단은 지난 8월24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10억5,185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호건이 과거 소송 경력을 함구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돼왔다. 호건은 삼성전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게이트와 지난 1993년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 재판의 심문선서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서에서 호건의 비행에 대해 지적했고 최근에는 재판부에 애플이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위증죄를 걸고 공개토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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