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 중계
▶ 한인상의 · 보험재정인협 · 변협 공동 `비즈니스 법률 세미나’
8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미주한인 비즈니스 법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의 한인 운영 소규모 업소나 사업장에서 업주와 종업원들간의 노동법 관련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무차별적인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1회 한인 비즈니스 법률세미나’가 지난 8일 LA 한국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LA 한인상공회의소, 미주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률 세미나에서 공익소송 예방법 등 한인 상공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노동법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종업원 소송 때 업주가 기록 제시 못하면 불리
워컴뿐 아니라 업주 배상책임보험도 가입 필요
무차별 공익소송 크게 줄겠지만 관련규정 꼭 준수
■노동법 소송에선 기록여부가 관건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국 조윤미 부국장은 한인 업주들이 종업원들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임금률 설정 및 타임카드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국장은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타임카드 및 임금 명세서 등 기록은 회사의 자산과 동일하다”며 “만일, 종업원들이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주가 아무런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종업원이 제출한 기록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 부국장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과의 노동법 관련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버타임 규정을 준수할 것 ▲종업들의 휴식시간은 4시간마다 최소 10분씩 보장할 것 ▲직원 해고 시 주 노동국(EDD) 절차를 반드시 따라 이행할 것 ▲고용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종업원들과 관련된 기록은 반드시 문서로 최소 4년치를 보관할 것 등을 조언했다.
조 부국장은 “노동청 단속의 중점사항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비롯해 근로기준에 미달한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한인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기록을 문서로 잘 보관한다면 노동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용관련 배상책임보험(EPLI)은 종업원 상해보험과 다르다.
미주한인 보험재정전문인협회 이태형 전 회장은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은 종업원 상해보험과 EPLI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EPLI는 업주가 성별, 연령, 부당해고 등 고용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를 보호하는 보험으로 반드시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회장은 10명 미만의 직원을 두고 있는 한인 업소들 가운데 EPLI 가입률은 20% 미만으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종교에 대한 차별관련 소송은 65%, 신체장애 관련 56%, 연령차별은 35%까지 증가했으며 가장 빈번한 소송은 보복성 해고, 인종차별, 신체장애, 성별, 연령차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FPLI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들이 이 소송을 당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평균 5만2,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회장은 “EPLI는 종업원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적게는 5만달러에서 최대 500만달러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업소에 가장 적합한 플랜에 가입해야 후에 발생하는 관련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 이상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 할 수 없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최근 ‘무분별한 공익소송 제한 법안’(SB1186)이 통과돼 장애인 시설미비 등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제기됐던 공익소송 남발이 어렵게 됐다”며 “하지만 사업장이나 건물을 보유한 한인들은 해당 건물이 장애인을 출입을 위한 주정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시설미비로 피해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업주들에게 통보 및 금전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이 사실을 업주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청구가 금지됐다. 또한 통보 30일 이내에 업주가 미비시설을 시정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법안은 해당 업주가 원고 측으로부터 미비 시설을 지적받은 후 시설을 개선하면 원고는 피해보상 요구액을 대폭 낮추도록 명시하는 것과 소장에 원고 측 변호사의 라이선스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인 소송은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3년 7월1일부터 건물주인은 렌트 계약서상에 ‘해당 건물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규정에 적합한 여부를 정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았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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