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협상이 지연되면서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예년에 비해 약 2주 늦은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본보 1월11일자 A2면 보도> 올해는 개인 소득공제가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연방 국세청(IRS) 지난 주말 발표한 개인 세율조정 내용에 따르면 2012년 수입에 따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싱글은 전년 5,950달러에서 6,10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는 1만1,900달러에서 1만2,2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연소득 개인 기준 25만달러 이상, 부부 공동 기준 30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양 가족수에 따른 개인 공제(personal deduction)는 1인당 3,900달러로 전년 대비 100달러 늘었다. AMT 공제액(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지난해 개인 5만600달러, 부부 공동 7만8,750달러에서 각각 5만1,900달러와 8만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 혜택 상한선은 지난해 5,891달러에서 올해 6,044달러로 늘어났다. 상속세 면제 한도금액도 지난해 512만달러에서 525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세금보고 시즌은 늦어졌지만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종전과 같은 4월15일로 정해졌다.
세금보고 지연으로 세금 환불도 예년에 비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온라인을 이용한 e-파일이 서면 접수보다 세금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IRS 측은 조언하고 있다.
연봉 5만7,000달러 이하는 IRS와 터보택스, H&R 블락 등의 e-파일 서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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