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난데일 등지의 한인업소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공급해 오다 적발된 한인 장 모(41)씨에게 징역 2년9개월이 선고됐다. <본보 5월 4일자 A3면 보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법원은 26일 재판을 열고 지난 5월 불법체류자 은닉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던 장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장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우미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애난데일과 센터빌 지역의 나이트 클럽과 노래방 등에 20여명의 불법체류 여성들을 제공해 왔다.
장 씨는 이 과정에서 폴스처치와 애난데일에 아파트를 렌트해 이들 도우미들이 거주하도록 했으며, 업소로부터 도우미 공급 요청 전화를 받으면 도우미들을 해당 업소로 데려다 주는 등 교통편을 제공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 매매나 매춘 등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훼어팩스 카운티에는 다른 도우미 업소들이 있으며 불체자들을 고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들 업소들은 장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장씨와 함께 일해 오던 원 모씨는 도우미 불법 알선 혐의로 지난 2011년 징역 1년 3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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