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연체 고객으로부터 페이먼트를 받아내는 채무 콜렉션 에이전시들을 잠정 폐쇄 조치했다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일 발표했다.
FTC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 자료에서 규정을 어기고 강압적 빚 독촉을 일삼아 온 7개 컬렉션 에이전시들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FTC에 의해 이날 폐쇄 조치가 내려진 컬렉션 에이전시들은 타이 한, 짐 트란 펠프스, 키스 후아, 제임스 노벨라 등 아시아계가 주도한 업체들로,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FTC의 벳치 로든 공보관은 “워싱턴에서 적발된 업체는 없었지만 이들은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무실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는 의미가 없다”며 “FTC는 악덕 업체들의 사기 및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한 제보 접수 및 계몽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FTC 발표에 따르면 법률회사나 변호사 사무실 소속인 것처럼 위장한 이 회사들은 소송을 위협수단으로 해 빚 독촉을 하고, 채무자의 고용주와 직장 동료, 가족 등 제3자들에까지 독촉 전화를 했으며, 컬렉션 에이전시임을 숨기거나 소비자들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등 연방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자주 바꾸는 수법도 써왔다.
악덕 컬렉션 에이전시들로 인해 야기된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로든 공보관은 “빚에 허덕이는 소비자를 괴롭히는 불법 추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FTC가 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FTC는 7개 컬렉션 에이전시가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달 4대 0으로 고발을 결정한 바 있으며 DC 법원은 7월24일 잠정 폐쇄 조치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컬렉션 회사의 빚 독촉이 신체적 폭력 및 욕설, 이민자 추방 언급 등 협박, 부동산 압류 경고 같은 내용을 동반하는 경우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방 통상위원회 또는 주 검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FTC 홈페이지(www.ftc.gov)에 들어가면 채무 변제에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 등을 담은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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