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보일러 라이센스 취득 법안은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가 10년 전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꾸준히 지적 받아온 법안이다. 안용호 세탁협회장은 “힘든 작업이고 기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만큼 한인 세탁업주들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라며 “폐기 혹은 개정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병원, 호텔, 아파트, 콘도 등 큰 건물 내의 보일러는 운영 및 관리자에게 면허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만 작은 사업장의 보일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낮 영업시간을 제외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문을 닫으면 보일러 작동도 하지 않는 세탁소의 특성상 사고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
세탁인들은 법안 폐기가 목표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만 받으면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는게 2차 플랜이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보일러 라이선스 규정을 폐지하는 게 세탁업주들에게 가장 좋은데 그 절차의 첫 단계가 이번 공청회다.
안 회장은 “한인들, 그중에도 직접 관련이 있는 세탁인들이 당일 많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게 법안 폐지의 관건”이라며 “업주가 어려우면 종업원이라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기반으로 DCRA 위원들은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결의된 내용은 시의회에 보고된다. 시의회는 관계 부처의 건의를 거의 수용하는 게 관례여서 DCRA만 설득하면 법안 폐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C 내 200여개의 세탁소의 거의 대부분은 한인 업주로 알려져 있으며 보일러를 사용하는 업소는 약 4분의1 정도다.
문의 (703)608-0149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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