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불법체류자들이 4일부터 운전면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주 차량청(MVA)은 내년 1월부터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예약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지난4월초 통과된 메릴랜드 고속도로 안전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절한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불체자들의면허증은 정규 면허증과 달라 비행기탑승이나 정부청사 출입 등 연방 차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동부해안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급되는메릴랜드의 불체자 운전면허는 도로 상에서 정규 면허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신분 증명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이 면허증에는 위쪽에 “연방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불체자 면허는 취득 자격 또한 다르다. 적절한 신분증명서를 갖지 못한 신청자는 지난 2년간 메릴랜드에 소득세보고를 했거나 소득세 보고자의 피부양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주감사원 사무소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또 신청자는 나이와 이름및 신원, 메릴랜드 거주를 증명하는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MVA는 2014-2018 회계연도에 13만5,000여건의 견습 면허 및 운전 면허를 불체자에게 발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체자들은 내년부터 25세 이상이면 즉시 견습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2개월 내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다. 25세 미만은 견습 면허는 즉시 가질 수있으나 운전 면허 취득은 10개월이 걸린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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