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에서 대규모 융자 및 부동산 사기 사건과 연루된 한인 융자업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난데일 한인업자 권경수(앤디 권)씨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6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법원에서 재판에서 중범죄인 은행 사기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권씨에게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부과하고 조건부로 석방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무면허 융자업자인 권씨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애난데일 소재 캐피털 홈 펀딩 및 AP 파이낸셜사 등 여러 융자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허위 서류 등을 꾸며 TD 뱅크와 PNC 뱅크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및 비즈니스 융자, 홈 에퀴티 융자 등을 받아냈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융자 신청자가 타 업소에 고용된 것처럼 위장해 급여를 받거나 실제 소득보다 부풀린 급여 서류 등을 만든 것은 물론 심지어 융자 신청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 측으로부터 융자를 받아낸 뒤 프로세싱 수수료 외에 융자 수수료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권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31일이며, 이때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최고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달에는 김민식씨와 조이 박씨가 은행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28개월 및 징역 6개월형에 보호관찰 2년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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